“일본만 입국 불가…우크라이나는 한국인 OK!”
7월 28일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자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 기업인을 중심으로 입국금지 조치 완화를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입국 불가능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대상국가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전제돼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불가능’이라는 조건 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의 입국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데서 확인한 사실이다. <표 참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유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복수비자 또는 APEC카드 보유자라고 해도 새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국자는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공항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한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